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뉴스를 보다 화가 나 종합편성채널인 JTBC의 건물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올해 3월 1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JTBC 건물 앞에 있다. 폭파해 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 20명이 A씨의 휴대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수색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A씨는 "당시 `탄핵이 인용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JTBC 인터넷 뉴스를 보고서 인간적으로 가혹하다는 생각 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그는 JTBC에 항의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가나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방송 보도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범행으로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