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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편육도 식중독균 비상…위생기준 부적합 11곳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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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으로 식품안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족발·편육 중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나와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영우식품(제조원)·㈜보승식품(판매원)의 `순살 족발`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이 균은 저온·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될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될 위험이 크다. 감염돼 나타나는 `리스테리아증`은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인다.


대장균군은 냉장·냉동 족발 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123만배, 편육 제품 3개에서는 최대 23배 넘게 각각 나왔다. 일반 세균은 족발 제품에서 최대 270만배, 편육 제품에서는 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배달족발 1개 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나왔다.




대장균군, 대장균은 사람 장안에 기생하는 세균이다. 음식물에 들어있다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됐다는 뜻이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 24개 중 12개 제품(50%)에는 표시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


냉장·냉동 족발과 편육 제품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지키지 않은 족발·편육 업체에 위생관리 강화·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일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 동안(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편육 관련 위해 사례는 2014년 45건, 2015년 57건, 2016년 77건, 2017년 상반기 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184건 중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이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족발·편육 제품을 먹을 때는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을 비닐봉투에 보관한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족발 식중독균(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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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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