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앱 `콜앱`이 구글 앱마켓에서 차단조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발신자 정보 확인 애플리케이션 `콜앱(CallApp Software Ltd. 이스라엘 소재)에 대해 지난 4일 저녁부터 구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콜앱에 대해 앱 동작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