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열린 삼성재판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삼성측이 건넨 자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와준 대가로, 뇌물인 것이 입증됐는데도 이 부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최순실의 강요와 공갈에 의한 것으로,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소사실에 직접적 증거가 없고,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했을뿐,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제탓"이라면서도 "사익 추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