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2.39

  • 4.49
  • 0.17%
코스닥

746.79

  • 5.02
  • 0.67%
1/3

'8.2대책' 이전 대출 신청자·무주택자 금융규제 적용 예외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금융당국이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적용방안을 7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사람은 투기지역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일 까지 대출 신청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무주택세대(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에 한해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월 3일 시세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잔금을 이사하는 날인 10월 3일에 치르기로 한 무주택세대는 계약서를 입증하면 8월 2일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LTV 60%까지 적용합니다.

또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 납부로 분양절차가 마무리된 무주택세대는 시행·시공사가 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지 못했을지라도 분양가의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매를 통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산 무주택세대는 적법한 거래사실을 증명하면 8월 2일까지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대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8월 2일 이전 재개발 예정지역의 입주권을 산 무주택세대가 8월 2일 이후 조합원 이주비대출(감정가 60%)을 인수받기로 예정됐다면 인수를 신청하지 못했을지라도 거래사실 증명을 통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