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퇴근 시간 이후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금지하는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때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만약 업무지시가 정당할 때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