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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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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신규 체결,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1월 전 불가피하게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을 이용해야 할 경우, 장기 대출 계약보다는 시행령 개정 시기를 감안해 1년 이하의 단기 대출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 우려에 대해선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정책 서민금융 공급여력 확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로 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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