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명품가방)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27·여)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35·여)씨 등 3명과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였다.
일행들은 하나둘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B씨 집에 있던 명품가방과 옷, 귀금속 등이 A씨 눈에 들어왔다.
질투를 느낀 A씨는 B씨의 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천여만원 상당의 팔찌를 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리고, 같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수백만원 상당의 재킷 일부를 커터칼로 훼손했다.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는 판매가가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알려진 명품 브랜드 가방 5개의 안주머니를 커터칼로 마구 뜯어냈다.
A씨가 이렇게 망가뜨린 물품의 시중 판매가는 총 1억1천여만원에 달했다.
B씨는 A씨가 며칠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범행을 시인했다고 보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과거 형사사건에 연루돼 오랜 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이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하지 않으려고 사과했을 뿐이라는 게 A씨 주장이었다. 두 사람은 결국 법정까지 갔고,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죄 사실을 다툴 이유가 없고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카톡 문자로 범행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서 "결백하면서도 겁을 먹고서 허위로 자백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문자는 경험칙상 범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가 겁을 주거나 회유해서 허위로 시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품 합계액은 크지만 수리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해 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유죄가 확정되면 변상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