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일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에서 외국산 돼지 뼈삼겹살, 막창 등 2만6천469kg(시가 4억1천6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1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자에게 회계프로그램 조작, 종업원에게 원산지 거래명세서 허위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A씨 배우자, 종업원 등 5명을 입건해 범죄 가담 정도를 캐고 있다.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 표시 위반사범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