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가철을 맞아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일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5월 2천525건이던 대출사기 신고 건수는 6월들어 전월대비 23.8% 증가한 3천127건, 7월에는 전월대비 8% 증가한 3천378건으로 집계되는 등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역시 지난 5월 150억원에서 6월 170억원 7월 166억원으로 줄지 않고 있고 피해건수도 5월 3,217건, 6월 3,446건 7월 3,432건 등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부쩍 증가해 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부분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자동응답전화시스템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화발신을 하는 경우가 다수인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본인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필요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 농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므로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