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조윤선 "오해 풀어줘 감사…성실히 재판 임할 것"
조윤선, 구치소 나와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귀가
사진 = 조윤선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 연합뉴스 제공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께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그는 이날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2심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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