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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여행시 로밍서비스 바로 알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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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가철 해외여행시 로밍서비스 바로 알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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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28일 김포공항에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을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25일 인천공항철도 교통센터(인천국제공항 지하1층)에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안내를 했다.


    안내 내용은 로밍서비스, 데이터 알뜰 사용법, 로밍 차단방법 등이다.

    로밍서비스는 해외 체류시에도 원래 쓰던 국내 전화번호 그대로 음성, 문자, 데이터 등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로밍요금이 많이 청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국하는 이동통신 고객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로밍요금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여건에 맞는 상품에 가입한 후 출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휴대전화기를 `데이터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하거나 출국 전에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공항 로밍센터에서 `데이터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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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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