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였던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3억원 이하로, 연매출 3억원 이하였던 중소가맹점은 5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 가맹점 확대로,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3,500억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가맹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카드사들의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