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쟁 촉진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강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성장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합니다.
자본시장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해 불공정거래 감시역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과,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 확대도 추진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대책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주주의 경영권 견제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