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탑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20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탑은 이날 오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탑은 당시 법정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탑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 복무가 적절한지 판단받게 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