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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싼·스포티지 21만대 리콜...싼타페·쏘렌토도 결함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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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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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현대차 투싼 2.0 디젤과 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천366대의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을 하기 위해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천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생산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천748대다.
    이들 차종은 유로5(Euro5)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된 경유차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결함 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각각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승인했다.
    두 차종은 전자제어장치(ECU)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매연포집필터(DPF) 재질에 맞게 설정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사는 결함 시정을 위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할 방침이다.
    또 향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16만㎞)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도 매연포집필터 등을 다시 바꿔줄 계획이다.
    양사는 오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리콜 대상 차종과 유사한 엔진(2.0ℓ 유로5 경유엔진)이 장착된 현대차 싼타페, 기아차 쏘렌토에 대해서도 결함 확인 검사를 통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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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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