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의 발달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종이 통장 자체를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은행들이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지만 희망하는 고객은 지금처럼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의 일환인 종이통장 미발행 방안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이 지난 2015년 7월 29일 발표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에 의해 올해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방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저신용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9월 이후에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들은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제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종이통장 미발행 방안이 9월에 시행되면, 우선 은행은 신규 개인고객에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 의사를 물어보게 되며 이 때, 종이통장 이용을 희망하시는 고객은 현행과 같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종이통장을 사용하지 못라면 예금을 인출해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일부 소비자들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확인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앞으로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예금주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이나 현금카드가 없는 경우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을 해야 하지만, 종이통장 이 사라지면 이러한 불편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장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업점 방문에 따른 시간 소요라든가 통장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소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부터 통장 미발행 방안이 시행되지만 우려하는 어르신, 디지털 소외계층 등의 금융거래 불편은 없을 것이고 통장분실로 거래내역이 노출되거나, 인감이나 서명 등이 도용돼 금융사고 관련 추가피해 발생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향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