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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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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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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 한달 기준으로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6,470원과 비교하면 16.4%인 1,060원 오른 것으로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를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8~6.1%로 낮아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선 7~8%대를 보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6.1%), 2010년(2.8%), 2011년(5.1%), 2012년(6.0%), 2013년(6.1%), 2014년(7.2%), 2015년(7.1%), 2016년(8.1%), 2017년(7.3%), 2018년(16.4%) 등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천60원이나 오른 데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총은 "여기에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23.6%로 급등, 462만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양극화 완화, 생계유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오르면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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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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