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오늘(13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느 한 쪽이 특별공동위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열어어야 한다"며, "현재 우리는 정부 조직법이 개정 중이라 우리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만큼 이런 사정 고려해 미국과 개최 시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특별공동위를 여는 것은 의무 사항이지만 개정 협상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려면 양측이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나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반응 예단하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미국이 우려 하는게 뭔지, 개정 협상에 관심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원하는 건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답했습니다.
또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열어 두고 검토해 왔다"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게 없고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해 나가면서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폐기 우려에 대해서는 "협정 종료 희망하는 당사국은 협정 종료 의사를 언제든 상대국가에 통보 가능하고 통보 후 180일 되는 시점에 종료된다"면서 "그렇지만 양국 업계가 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폐기될 경우 미국 손해라는 걸 당당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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