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ADVERTISEMENT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부터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분야의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천여명 실업급여 수급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2018년부터는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해 전직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2일 이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등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이직전 임금의 50%인 실업급여를 10%p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확대됩니다.
현재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되는 국민연금을 일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과 동일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ADVERTISEMENT
국정기획자문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실업급여 개선을 위해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이행대책 마련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