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가 보도나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합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12일 독려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불법주정차 불편신고가 늘어나면서 은평구는 단속 공무원이 시민 신고를 해결하는 데 시간적 인력적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은평구는 앱에 접속해 5분의 시차를 두어 촬영한 사진 2장을 등록하고 불법 주정차 위치를 등록해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보도나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의 경우이며, 증거사진은 촬영일시와 차량번호, 보도, 횡단보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식별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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