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는 기계식 주차장이 실제 차량 규격에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우선 구는 5년 이상 낡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때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이상 확보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기존과 같이 부족한 주차면수의 면적만큼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구는 또 완화적용을 받은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이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