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5년이 넘은 낡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철거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관악구는 기계식 주차장이 실제 차량 규격에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하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우선 구는 5년 이상 낡은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때 운전자가 직접 이동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 면수를 기계식 주차장 면수의 2분의 1이상 확보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부족할 때는 기존과 같이 부족한 주차면수의 면적만큼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도 철거가 가능합니다.
구는 또 완화적용을 받은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번이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 위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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