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법 집행에 민사소송 등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공정거래 위반 중지를 청구하거나
고의로 생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몇 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기업에 대한 행정규율 집행 권한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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