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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화학물질 관련법, 현실 반영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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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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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 관련법에 대해 정부에 현실을 반영,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제2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일제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은 "1개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가운데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물질이 평균 300개에 육박하는 염료·안료업계는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연관 전방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저품질의 국민 후생·안전을 위협할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수입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며 화평법 개정안 도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도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이 사업장 규모나 화학물질 취급량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한 기준 적용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감면 대상 확대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외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대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반출정화대상 오염토양 정화방법 제한규정 삭제 등도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계와 환경부는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 모두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적극적인 소통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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