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 비중 규제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 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시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비중을 25%로 규제하기로 했던 것을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