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정부는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히 퍼지는 `해피벌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의 흡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에 앞서 해피벌룬 가스를 마신 사람들의 후기가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한 누리꾼은 "20~30초 간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평을 내린 바.
또한 지난달 해피벌룬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선 서울 홍익대 근처의 한 술집 업주 최모 씨는 "풍선으로 버는 돈이 하루 주류 매출에 육박할 정도"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