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 개설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관계당국이 ‘주의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모집광고 급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낸다고 6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01건의 대포통장 모집광고가 신고, 2015년(287건)의 약 2.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에는 벌써 2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포통장 모집광고를 낸 사기범들은 세금 절감을 위해 회사 매출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둘러대 통장을 건네받거나,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소개 대가로 통장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사례 중에는 "당사는 주류 수입 및 도매를 하는 기업이며,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계좌를 대여받고 있습니다. 한 달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 원, 2개의 경우 50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낸 지원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면서 "등록 업체에 영업지출 계좌를 등록하고 매일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통장을 보내달라는 사례도 신고됐다.
금감원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장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런 행위가 적발돼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