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탈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직후 민변에 탈회 신청서를 냈다. 탈회서에는 ‘공직 취임’을 사유로 적었다.
민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탈회 의사를 전해 왔다”며 “탈회 신청서를 낸 것은 대선 이후지만 내부 규정상 따로 탈회 절차가 없어 사실상 대선 전부터 회원 자리를 내려놨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를 견제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민변을 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회원으로 남아 있으면 자칫 민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과 함께 민변에서 활동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이유로 2002년 대선 후보자 시절에 탈회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민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1988년 민변 창립 무렵부터 부산에서 인권·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91년 부산·경남지역 민변의 대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