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국내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프랑스 법무부에서 유섬나 씨의 인도명령 불복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강제송환 절차가 착수됐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유섬나의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에서 각하돼 프랑스 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프랑스 법무부가 통보해왔다"며 "이로써 유섬나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은 최종 확정됐고, 즉시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당국과 6월 6일 유섬나의 신병을 인수받는 방안을 협의 중으로 그럴 경우 6월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유섬나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해 유섬나 씨를 국내로 데려올 방침이다. 호송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21)씨 경우처럼 파리 공항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적기에서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검찰은 유섬나 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고 프랑스 정부도 송환을 결정했지만, 유씨는 법적 다툼을 벌이며 송환을 거부해 왔다.
유씨는 자신이 한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인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줄곧 `송환 결정 = 인권 침해`라는 논리로 버티기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