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업계 화두가 되고 있는 법정공방이 있다. ‘킹닷컴 리미티드사’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등을 이유로 낸 소송이 그것이다.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리던 킹닷컴은 약 1년 후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출시하자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서비스 중단과 12억여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게임인재단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인 김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플랜 대표, 사법연수원 41기)는 “킹닷컴은 게임규칙의 조합, 신규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의 유사성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낸 것인데, 여기서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며, “사실상 저작권소송과 관련해 저작권은 수준 높은 창작성이 아니더라도 보호가치가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될 때 그 저작성이 인정되며, 창조적 개성이 들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게임규칙의 조합, 신규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의 유사성을 이유로 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낸 킹닷컴에 대해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두 게임의 표현방식과 진행방식이 동일한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 및 11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린바 있다.
김민진 변호사는 “1심의 판결이 나온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이 화두에 올랐었는데,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닌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결과가 뒤바뀐 2심의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의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 속한다며,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였거나, 선행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반하는 모방을 한 경우,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는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만큼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인데, 점차 늘고 있는 게임산업의 저작권 분쟁에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날이 저작권 분쟁도 늘고 있는 가운데 앞선 판례처럼 사건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사전에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게임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 질 전망이다.
IT,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게임인재단 고문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법무부 9988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변호사를 역임하며 저작권,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및 콘텐츠 기업관련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