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나라`라고도 하는 인구 8천만 터키에서는 시중에서 한국 라면을 사실상 찾을 수 없다.
`할랄 라면`이 이미 제품화돼 아랍에미리트나 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국가로도 수출되고 있어 종교가 장벽이 되는 것도 아니다.
터키인은 고춧가루를 즐겨 매운맛에도 익숙하다.
한국 업계가 이런 잠재력 큰 시장을 손 놓고 있는 이유는 터키정부의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 때문이다.
농심이나 삼양 같은 국내 굴지 업체는 라면에 GMO 원료를 쓰지 않는다.
문제는 나라마다 비(非)GMO를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다.
GMO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재배·유통되는 탓에 비GMO 작물이라 하더라도 통관이나 하역, 운송, 가공 중에 GMO 작물이 의도치 않게 섞일 수 있다.
한국은 `비의도적 혼입` 허용 기준을 3%로 운영한다. 일본은 5%로 우리보다 관대하고, 유럽은 0.9%로 훨씬 엄하다. 일반적으로 생태주의운동이나 소비자운동이 강한 나라일수록 이 기준이 엄한 편이다.
농산물 수출국인 터키는 이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가 `0%`다.
한국 기업이 비GMO 원료로 생산한 제품이어도 극미량의 GMO가 의도치 않게 섞였다면 터키 당국의 검사에서 `GMO 식품`으로 판정될 수 있다.
만약 터키 식품당국의 검사에서 한국산 라면이 GMO 양성 판정이 나면 현지 제품을 회수·반송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을 비롯한 다른 시장에서까지 알려져 `GMO 라면` 오명을 쓸 우려도 있다.
국내 한 라면 업체는 GMO 규제 탓에 2014년 터키 수출을 중단했다.
인스턴트 라면 1개가 2.8∼3.0달러(3천200∼3천400원)에 팔린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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