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자한도 제한 등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공감도 있지만 P2P금융이 지금까지와 같은 고성장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P2P금융업체 한곳에 대한 연 투자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한곳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을 보지 않도록 여러 업체에 소액으로 나눠투자하도록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또 P2P업체들은 받은 투자금을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오늘 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은 대부분 예치금 시스템을 갖췄거나 막바지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P2P금융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한도 제한으로 인한 업계 성장 위축입니다.
<전화인터뷰>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 미드레이트 대표
“일단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투자한도 1천만원으로 제한되게 되거든요. 한두달 지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될 거예요. 업권에 큰 타격이 오게 되면 바로 그 수치를 가지고 금융당국과 다시 한번 재논의를 하자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P2P금융업체는 지난 4월말 기준 148곳, 누적 대출액은 1조1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P2P금융 성장을 주도해왔던 것은 1천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입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 투자금이 7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자 한도제한으로 P2P 업체들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투자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 법인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찾아야하는 현실입니다.
가이드라인이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은 담고있지만 투자상품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시장경제 원칙을 제약한다는 비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