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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사 가장한 '고수익·원금보장' 투자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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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을 표지모델로 내세우고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사를 가장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9일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혐의업체는 예금과 적금형태의 금융상품을 제시하거나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월 1.5%에서 2%대의 확정 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투자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를 가장한 투자사기의 주요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제도권 금융사를 가장하면서 상품설명서와 공증증서 등을 제시해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FX마진거래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하는 사례로 꼽힙니다.

FX마진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외국환거래로 최근 `○○인베스트먼트`는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자금을 모집하고 ‘FX마진거래’, ‘헷지거래’ 등을 통해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라고 호도하면서 매월 2%의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마치 첨단 금융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와함께 예금이나 적금 형태의 금융상품이라며 거짓선전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이율을 지급하는 예금과 적금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 보장을 제시하는 한편 언제든지 중도해약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OO조합’ 사례의 경우 주유소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며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1년 약정시 연 10.5%, 2년 약정시 연 12%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제시하는 한편 투자금은 예금이나 적금형태의 상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이 확실하다고 선전했지만 만기시에는 다른 상품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정상적인 지급보증상품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금융’ 등 금융사를 가장하면서 거짓으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한 사례로, 보증인으로서 대지급의무가 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요건의 미비 등을 이유로 대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금감원 파인 포탈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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