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합헌으로 결정났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단통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히 헌재는 단통법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체감하는 대중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 네티즌들은 "kimk**** 국회위원 부터 연봉규제해라 너무 많이 준다" "t016**** 통신비나 제한걸어라 겁나비쌈" "psn7**** 먼개소리야 몇일전만해도 태크노에서 갤8 15만원에 팔고 햇는데 .. 단통법이 먼의미가 잇냐" "duhu**** 국회의원 연봉 상한선도 만들어주세요 4000으로~~" "rogi**** 말이되나. 어이가 없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냐?" "aemy**** 알았으니 지원금 상한선을 올려줘" "mega**** 단통법을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이게 무슨" "wogu**** 공산당도 아니고 왜 시장경제를 자꾸 정부가 규제함??? 덕분에 국민들만 더 호갱신세 결국 배불리는건 통신사인 이법이 도대체 왜 합헌임????" "cosm**** 단통법 안지키는 업체에 손님이 몰리고잘지키는 업체는 망해가는데..단속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모순임..통신사와 불법 보조금 푸는 업체만 배불리고있는데 도대체 누굴위한법인지 .." "taeh**** 단통법 생기기 전과 생긴 후에 단말기 실제 가격 구매를 보면 국민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잘 모른다면 금수저 자식이라 신경 안쓰는 것이고 법으로 보자면 판사나 국회의원이나 월급 확 줄인다음에 휴대폰 사라고 한다면 아마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이래서 법은 국민에게 공평 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만들고 평가는 헌재 또는 법원에서 확인을 하는데 합헌으로 나왔으니 기득권층 말고는 일반적인 국민의 말을 씨알이 하나 안 먹힌다고 보는게 좋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데 바꾸지 못하는 세상은 추락만 남는다." 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