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삼성물산의 주주사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뒷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일성신약 조모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일성신약 조 팀장은 "(삼성물산 합병 추진)당시 이영호 삼성물산 측에서 누가 찾아와 합병에 찬성해주면 건설 비용을 받지 않고 신사옥을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성신약)윤 회장은 이 제안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일성신약 조 팀장은 "회장님의 거절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면서도 "일부 소액 주주는 손해를 보는데 저희만 뒷거래처럼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 팀장은 당시 일성신약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을 (삼성물산 측이)주당 9만원에 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삼성물산이 주주들에게 공개한 주식 매수 가격이 주당 5만 7234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러한 증언에 대해 무고를 주장했다. 그는 "일성신약은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하고 있는 상대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일성신약이 이런 주장을 한 시점은 주식매수 청구 가격 조정 소송 패소 후 항소심 막바지"라며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