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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전족' 채워 성장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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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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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안일주의'식 P2P 가이드라인

    <앵커>

    금리 매력도와 편의성을 앞세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P2P 금융에 정부가 제동을 겁니다.

    투자한도 제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이달말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핵심은 못보고, 사실상 업계 성장만 억제하는, 대표적인 '보신주의 규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27일 P2P 대출 가이드라인 본격 적용을 앞두고, 요즘 P2P 기업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투자금 규모 제한에 대비해 다수 업체에 분산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거나, 은행과 자금 분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상당수가 기한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녹취> A사(P2P 업체) 대표

    "(투자금 3자 예치 시스템의 경우) 시간이 빠듯해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5월 안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는 곳이 없다."

    특히 개인의 1개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일단 시장의 성장세를 막는데 급급한 졸속 규제란 지적입니다.

    <녹취> B사(P2P 업체) 고위관계자

    "투자제한이 가장 (여파가) 크다. 국내 시장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 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펀딩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 있을 것"

    <녹취> P2P 대출 업계 관계자

    "비정상적으로 빡빡하게 나왔다. 업계도, 고객도 원하지 않는 '규제 편의주의'다. 새로운 시장이 열렸을때 못하게 하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생각"

    기관투자자 참여 부분은 같은 정부부처 내 지침도 제각각입니다.

    금융당국 P2P 감독반은 "가이드라인에서 기관투자자 참여를 불허하는 내용은 없다"고 풀이했지만, 같은 부처 다른 해당팀에서 유권해석을 달리 하며 모르쇠로 일관,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기관투자자가 시장의 기준점이 되어 개인투자자 투자를 돕게하고, 나아가 시장이 스스로 자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시장이 제대로 조성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나왔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중국에서 P2P 부실사고가 잇따르고 한국 P2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일단 시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대책에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투자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P2P 기업의 자금 유용을 막는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투자자의 손실위험을 줄여줄 수 있도록 P2P 기업의 신용평가 역량을 높이는 대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외의 경우 P2P 산업이 한국보다 10여년 앞섰다는 영국은 자본대비 위험감수를 살펴볼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투자발행심사를 통해 P2P 기업이 양질의 대출을 주는지 심사를 합니다.

    투자자 보호는 단순히 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 상품의 질과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P2P가 본연의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역행하는 정부 규제 속 신산업은 또다시 성장 족쇄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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