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1번이 인공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투표용지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합성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거유세에 경남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육단체 회장 최모(49)씨와 도청 공무원 최모(57)씨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박 씨는 지난 2일 정당 페이스북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 소속 일부 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모형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이미지에는 각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1번과 3번에는 인공기가, 자유한국당 기호인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담겼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란이 일자 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이 문제를 규탄했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보육단체 관련 업무를 하는 도청 공무원 최 씨는 보육단체 회장 최 씨에게 소속 회원들을 홍 후보 선거유세에 참석하도록 요청하면서 홍 후보 선거운동 정보가 포함된 일정을 카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카톡을 받은 보육단체 회장 최 씨는 산하 지역단체 회장 2명에게 다시 카톡을 전달해 소속 회원들의 참석을 권유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선거유세에 도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선관위를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의 연설 및 대담장소에 지역주민을 동원한 혐의로 표모(76)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표 씨는 지난달 29일 김해시에서 열린 특정 후보의 유세에 지역 노인대학 학생과 게이트볼 회원 등 선거구민 80여명을 동원하려고 차량 2대를 제공하고 차량 임차비용 30만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