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50대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A(58)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학교 교무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인 B(고교 3학년)양 등 3명과 개별 상담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B양 등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남자 친구가 있다고 하던데, 내가 네 마음을 뺏고 싶다", "데이트를 하면서 얘기하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이 같은 사실은 학교 측에 알린 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들을 각각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중순 학교에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