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국내증시에서 이른바 정치테마주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관련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꾸린 이후 첫 성과입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일반투자자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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