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꾸린 이후 첫 성과입니다.
ADVERTISEMENT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일반투자자 2명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VERTISEMENT
한편, 금감원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 되는대로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