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7일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이 초단기 법정관리, 일명 `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선박수주계약 취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대우조선 내부에서는 이미 P플랜 개시를 예감하고 협력사들에게 미리 납품대금 지연을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인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연간 120억원 규모의 철강재를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한 협력업체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납품대금지연 통지를 받았습니다.
초단기법정관리, 즉 P플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터뷰>A 대우조선 협력업체 재무담당자
"종전과는 좀 다르게, 대금 기일이 늦어진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협력)회사에서 자금 준비를 예전보다 좀 해야 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P플랜에 들어가게되면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인 체제로 전환되고, 모든 자금 집행을 법원 승인 이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주요 협력사들에게도 납품대금을 늦게 받더라도 자재는 제때 공급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영세 기자재업체들의 경우 당장 한 달만 자금 흐름이 막혀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납품대금 지연 문제는 `대우조선 사태`의 또다른 시한폭탄입니다.
<인터뷰>홍정호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부장
"납품대금 지연은 임금 체불을 비롯한 경영난 가중을 불러옵니다. 통상 대금 지연이 60일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협력사에 줘야 하는데 중기중앙회 자체조사 결과 80%가 이마저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이 이처럼 협력사 설득에 나서고 있는 건, 납품대금 지연으로 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선박 건조 지연 우려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우조선의 책임으로 인도 시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은 대우조선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몰락을 불러온 해양플랜트 인도 지연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은행은 P플랜 돌입시 대우조선이 건조하는 배 가운데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은 8척으로 추산하고 이에 따른 피해액은 7,000억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8척은 이미 계약 취소가 확실하고, 앞으로 취소 가능성이 절반이 넘는 선박도 4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P플랜 이후 대규모 선박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면, 협력사를 포함해 5만여명의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의 대규모 실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