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개그맨 조원석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이 조씨에게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조씨가 네티즌 김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8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당시 조씨의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생긴 대로 노네`, `그렇게 생겼음`이란 내용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표현만 놓고 보면 내용이 막연해 모욕적인 언사가 아닐 여지도 있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보도한 기사에 쓴 댓글이란 점을 고려하면 외모를 비하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김씨 등의 댓글은 `조씨가 강제추행할 것처럼 생겼다`, `강제추행범의 외모를 갖고 있다`로 이해된다"며 "특정인의 외모를 지나치게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네티즌들이 기사를 보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단 점, 모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만원으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