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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확대…올해 1천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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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존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올해 1000가구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저리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선,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는 대신 시세의 약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 기준 확정수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문제 등으로 공급 수가 64가구에 그쳤습니다.
이를 보완해 올해는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료도 높일 방침입니다.
표준건축형과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 개량방식 사업`으로 관리합니다.
LH 추천형과 개별신청형 사업은 묶어 `매입방식 사업`으로 관리합니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입니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하는 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표준건축형은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매입 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를 통해 다가구와 공동주택을 확보해 진행합니다.
기금융자 가능액과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여기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 매입 신청을 하면서 이뤄집니다.
집주인은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뒤 매달 확정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신청형은 이전처럼 매수 대상 주택을 사업 신청자가 직접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익성 부문 지원책도 강화합니다.
임대료 수준을 시세의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합니다.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구당 건축 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로써 임대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투룸도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은 세대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합니다.
원가 방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기존 방침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해 사업 신청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LH 외 민간 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도 확대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업 접수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달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 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합니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도 진행합니다.
민간 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됩니다.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관련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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