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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은닉한 2억원 발각으로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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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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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학생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2억원은 최유정 변호사 소유가 맞았다.
    4일 경찰 조사결과 지난달 성균관대학교 학생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 가량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데 공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 남편이자 성대 교수인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지난달 7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서 5만원권 9000만원,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10만달러 등 총 2억원가량의 현금이 발견됐다.
    경찰은 돈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왔지만 사물함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수사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최근 건물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돈이 발견되기 한 달여 전 수상한 인물이 이곳을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CCTV에 잡힌 인물은 이 대학교의 A교수로, 경찰은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복도 사물함 근처에 교수가 지나간 배경을 조사했다.
    A씨는 4일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인 최 변호사 돈이 맞다”고 자백하면서 “아내로부터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돈을 숨기러 갔고 나중에는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2차례 더 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자백을 통해 돈의 출처는 확인됐으나, 이 돈이 최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받은 돈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 주겠다며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전관 출신으로 재판부와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이들에게 접근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한 재판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 변호사의 욕심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의 실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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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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