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는 "보편성에 입각한 여러 배심원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만약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재판부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박씨를 고소하기 전날 기자를 만나 "박씨가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인터뷰했고, 이 내용은 다음날 보도됐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다른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구속기소 된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