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미결수용자, 영어의 몸 등 관련 단어가 관심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용자라는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 미결수용자라는 단어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의미한다.
영어의 몸이란 사전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곳, 즉 감옥에 갇히는 것을 뜻한다.
한편, 31일 새벽 3시경 역대 최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영장발부가 확정됐다. 확정 직후 서울구치소로 후송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채 수감자 생활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