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과 관련해 CJ그룹 사측이나 임원진이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8일 이 부회장 동영상을 촬영한 선모씨와 이를 지시한 선 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2013년 6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 회장의 자택을 드나든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3년 6~9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 측으로부터 총 9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CJ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이를 입증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