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실태점검을 위해 각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것"이라며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 포착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25개사(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입니다.
공정위는 "기존 거래 현황 외에 사업기회 제공, 통행세 수취 등 신종 행위유형 등 내부거래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 감시 저변 확대를 위해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