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실형과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어머니 김모(55)씨와 아들 김모(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딸이자 여동생을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했고 범행수법도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어머니 김씨의 경우 구속 후 정신감정에서 심신상실로 추정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고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어머니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일을 느낄 수 없었으니까 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6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당시 25)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훼손 등)로 구속기소 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기르던 애완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먼저 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