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감리업무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감리자 지정 및 현장조사 검사 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시 철저한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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