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늘리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수습자 가족은 지급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인 오는 9월 30일까지 배상·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인 다음 달 16일까지 내야한다.
하지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인양 전에는 보상을 이유로 인양하지 않을까 봐, 현재는 세월호 안 가족들을 찾아 주지 않을까 봐 보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 상태로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처리를 남겨놓고 있다.
